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팽동현 기자] 종교나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죄를 선고했던 2004년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뒤집힌 셈이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모씨는 지난 2013년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졌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8명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227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팽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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