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11월 내 청약 규제 강화, 12월 전매제한 강화 등 입법예고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정부가 최근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과 전매제한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제한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본격적인 청약 규제에 앞서 실수요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청약규제 강화에 하남 분양단지로 향한 수요자들

호반건설이 지난 2일 개관한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포함한 3일동안 2만여명의 방문객들이 몰렸다. 경기도 하남시 현안2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는 지하 3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 59㎡(단일), 총 999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3.3㎡당 1527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는 인근 단지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와 함께 편리한 교통 여건, 우수한 입지 등을 갖춰 이전부터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단지다”며 “다만 최근 정부가 규칙 개정으로 1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제한을 발표하면서 규제 전 청약을 노리는 수요들이 더해져 더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견본주택 방문객들./사진=호반건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권 및 입주권을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이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ㆍ입주권부터 적용되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대상이다.

현행 분양제도에서는 추첨제를 통한 주택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유주택자는 청약 당첨이 어려워진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주택을 공급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또 1주택 실수요자는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하며 불이행시 처벌(공급계약 취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는다. 이는 입주를 전제로 한 실수요자에게 철저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10월 12일~11월 21일)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말 시행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전매제한 강화 전 마지막 분양에 높은 관심

정부는 공공주택 전매제한에 관한 규정도 오는 12월 내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했을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개정안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를 추가 적용했다.

거주의무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규정에 따른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으로 강화된다.

이에 위례신도시는 개정안에 따라 의무기간이 1~2년가량 늘어나고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전매제한이 1년밖에 안됐지만 앞으론 최대 8년까지 길어질 전망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첫 공공단지 분양을 여는 금호건설의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신도시 내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 마지막 분양 단지이기도 하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인근 단지에 비해 낮은 분양가(3.3㎡당 1150만원대)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 AB14 블록에 지어지며 지하 2층~지상 29층, 13개 동, 전용 74~84㎡, 총 1452가구로 조성된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견본주택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방문객들./사진=금호건설

지난 2일 개관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견본주택은 주말을 포함한 3일간 3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 비규제지역도 인기 상승

수요자들은 규제가 강화되기 전 규제 지역에 대한 청약 외에 비규제지역 단지의 청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일 경기 의정부시에 '탑석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탑석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은 개관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른 아침부터 입장을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던 방문객은 첫날에만 1만5000여명으로 집계됐고 주말은 포함한 3일간 총 5만3000여명이 방문했다. 견본주택 1층과 2층에 마련된 아파트 단위세대 모형을 관람하기 위해 1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탑석센트럴자이'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방문객들./사진=GS건설

탑석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전용 49~105㎡, 총 2573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로 818가구(49㎡ 10가구. 59㎡ 252가구. 75㎡ 177가구. 84㎡ 351가구, 105㎡ 28가구 등)를 일반 분양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275만원이며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해 2021년 12월에 입주 예정이다.

탑석센트럴자이가 위치한 의정부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면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이다.

대우건설이 지난 2일 해운대구에 개관한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은 4일간 1만2000여명이 방문하며 북새통을 이뤘다. 방문객들은 아파트 모형 앞에서 동호수 배치 및 조경을 확인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분양 상담을 위한 대기석도 만석이었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49층, 아파트 4개동, 846세대(전용 84~115㎡),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1개동 160실(21~23㎡)로 구성된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가 들어서는 영도구는 ‘동삼하리 복합지구개발사업’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또 비조정지역으로 해당 단지 입주자는 선정 후 12개월이 지나면 아파트 전매가 가능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오션시티 푸르지오가 들어서는 영도는 동삼하리 복합지구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영도대교만 건너면 부산 중심부로 접근도 쉬운 곳에 위치해 최근 부산 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영도는 규제가 덜한 비조정지역이다보니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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