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 6일 직원 교육 실시

 [한국스포츠경제 김대운]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직자들에게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는 11월 6일 오후 4시~6시 시청 온누리(600석)에서 직원 대상 규제혁신 교육을 실시한 것.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의 임택진 과장이 초빙 강사로 나와 ‘규제혁신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융합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3법을 소개했다.

이 3법은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허용해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가로막는 규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이다.

규제혁신 사례도 소개됐다.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 생수 공장의 탄산수 제조 허용, 미사일 기지 이전을 통한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등에 관한 것이다.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결정으로 혁신이 이뤄진 경우가 소개됐다.

시는 이번 교육이 규제 혁신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을 깨워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을 하기 좋은 성남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성남=김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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