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통상임금 분쟁서 신의칙 불 인정시 일자리 5만500개·생산량 16조770억원 감소 예상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와 생산량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총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서 신의칙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경총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신의칙을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도 현장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2013년 판결이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와 관행을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영상황을 신의칙 요건 중 하나로 본 것이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은 종래 대법원 판결, 정부 지침을 믿고 노사가 합의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판례가 변경돼 거액의 예기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신의칙 쟁점과 관련해 같은 사건임에도 심급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일각에서는 '로또 판결'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정부 지침과 관행에 의거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신의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신의칙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외부적 사법분쟁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자동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동차산업 등 기계 조작?조립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도 16조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신의칙 원칙은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 원리로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의 해아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 민법 뿐 아니라 상법과 공법 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 원리다.

이성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