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전화·말·글 등으로 채무자에 접촉 금지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채무조정을 앞두고 대부업체의 추심으로 걱정하는 사례입니다.
대부업체라도 추심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추심이라도 채무자는 처음 겪는 채권독촉에 대해 불안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계속되면 원활한 채무조정이 어렵게 됩니다. 채무조정 시기를 놓쳐 더 많은 채무를 지거나 불법 사채와 같이 악성 채무를 지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채무조정을 앞둔 채무자를 위해 법률에는 채무자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대해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가 아닌 은행, 카드사, 보험사, 신용정보사 등은 채무자대리의 적용대상 금융사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추심을 위해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 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빚 독촉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전화 등 연락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촉해야 합니다.
◆ 채무자대리 활용한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이 금지되는 반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연체 후 90일이 지나야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체 일수 90일을 초과해야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신복위 협약 탓입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 기간에 채권추심에 노출된 채무자가 불안한 심리로 90일을 기다리지 못해 90일 이전에 신청이 가능한 프리워크아웃제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이자와 원금이 감면되는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의 조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앞두고 대부업체의 극심한 추심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을 세운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채무조정과 재무설계를 하는 사회공헌기업 ‘희망만드는사람’ 서경준 본부장은 “전체 채무 중 대부업체의 빚이 많을 경우 채무자대리제도를 이용해 채권추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찾은 후 90일이 지나 워크아웃제도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