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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금융감독원이 차량 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을 반영해 낮추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5년과 2017년에도 이를 추진했다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캐피탈 회사들은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해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약관을 개정해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등 캐피탈 업계와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받을 수 있는 리스료도 못 받고 갑자기 중고차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벌칙을 주는 것이다.

통상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해지 수수료율은 보통 30% 수준이다.

예컨대 A씨는 B캐피탈사와 3천200만원짜리 현대 쏘나타를 3년간 매월 60만원씩 내고 이용하기로 계약했다가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때 자동차 잔존가치가 1천700만원이라면 A씨가 내야 하는 해지 수수료는 남은 리스료 720만원(12개월×60만원)에 자동차 잔존가치 1700만원을 더한 뒤 수수료율 30%를 곱한 726만원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캐피탈사가 이 차를 중고차로 되팔거나 다른 고객을 찾아 중고차 리스로 넘길 수 있음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불만이 많았다.

특히 캐피탈사들이 해지 수수료율을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하면 A씨의 해지 수수료율은 30%에서 10%로 떨어져 해지 수수료도 726만원에서 242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금감원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 수수료율을 곱하지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잔여 리스료는 남은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이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자가 빠져 중도해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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