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준 완화되면 소액·단기보험사 시장진입 원활 기대
법 개정 등 준비 작업 필요해 시일 걸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현행 최소 금액인 50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소액·단기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일본처럼 많은 보험사가 생겨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해 언제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 보험사 위주로 이뤄져있어 신규진입이 활발하지 않다. 2016년 기준 종합보험사의 자산비중은 생명보험 산업에서 99.5%, 손해보험 산업에서 92%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도개선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우선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진입정책 방향 등을 결정해 소액·단기보험사 등 특화보험사 설립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됐다.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는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9월에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보험업에 대한 진입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인 인허가 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 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우선 자본금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보험 종목을 일부만 취급하는 보험사 설립은 최소 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기준이 적용되면 필요 자본금은 더 상승한다. 여행자보험,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고자하는 소형단기보험사 설립이 종합보험사 설립 기준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경우 상해보험·질병보험·화재보험·도난보험 등 종목을 모두 허가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자본금은 최대 금액인 3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현행 최소 자본금으로 명시된 50억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1억원 가량의 자본금이면 소형단기보험을 판매 할 수 있는 일본의 기준 등을 참고해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되 업계 의견수렴 및 시장여건,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고민이 더해져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법 개정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관련 논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예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보다 앞서가는 일본 소액·단기보험 시장

국내 보험사 설립을 위한 현행 최소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1~2년짜리 소액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연간 수입 보험료 50억엔 이하)는 약 1억원(1000만엔)의 최소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은 만큼 다양한 상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들이 있다.

일본의 재팬소액단기보험이란 회사가 2015년 출시해 판매 중인 ‘치한 누명 헬프콜’은 보험계약자가 치한 혐의를 받았을 때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선임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재팬소액단기보험사는 ‘날씨 보험’ 상품도 운용 중이다. 이 보험은 여행 중 일정 시간대에 0.5㎜ 이상 비가 내리면 숙박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AWP티켓가드 소액단기보험사는 ‘티켓 가드’ 보험은 콘서트, 스포츠 등에 대한 티켓 대금을 보장해준다. 계약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교통문제, 출장 등으로 행사를 못가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티켓 가격이 고액인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을 예약하려는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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