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美 SEC "증권형 토큰, 연방증권법 위반 가능성 있다...지속적으로 찾아낼 것"
업계 "ICO 자체 위축될 수 있어" 우려
美 SEC, 증권형 ICO에 칼 빼든다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SEC는 지난해 에어폭스가 진행한 캐리어EQ와 패러곤코인 등 2건의 ICO 프로젝트가 증권형 프로젝트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린 뒤 당국에 공식 등록할 것을 지시했다./사진=pixabay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형(Security) 토큰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있다. 무분별한 ICO를 방지하려는 SEC의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ICO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SEC는 지난해 에어폭스가 진행한 캐리어EQ와 패러곤코인 등 2건의 ICO 프로젝트가 증권형 프로젝트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린 뒤 당국에 공식 등록할 것을 지시했다.

증권형 토큰은 미국 연방증권거래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며 주식시장 상장(IPO)와 유사하게 재무제표 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를 져야 한다. 이번 합의로 에어폭스와 패러곤은 25만달러씩 벌금을 물고 당국에 공식 등록을 거친 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에어폭스는 신흥국에 토큰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토큰세일로 1500만달러를 펀딩했다. 패러곤코인 역시 의료용 대마초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 1200만달러를 펀딩하는 데 성공했다.

SEC는 이들 회사의 프로젝트가 제3자의 노력 여부나 프로젝트 성공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 있다고 간주했다. 현재 SEC는 지난해 ICO로 5000만달러를 조달한 대출업체 솔트(Salt)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스테파니 애버키언 SEC 법집행담당 이사는 “SEC는 앞으로도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자산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행보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ICO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추후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줄징계'에 처해질 수 있어서다. 

로펌 앤더슨 킬의 스티븐 팰리 변호사는 “SEC가 최근 조치를 내린 프로젝트를 보면 최근 2년간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의 95% 정도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ICO 징계와는 달리 사기나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전문 벤처캐피털인 캐슬아일랜드벤처스의 닉 카터 파트너는 “SEC는 이미 비등록 증권형 토큰과 ICO를 겨냥하고 있다”며 “앞으로 SEC의 행보를 점치긴 어렵지만 수익과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토큰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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