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 짓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혜경궁 김씨 발표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 반박 글 일부./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전해철 의원이 ‘정의를위하여(@08__hkkim)’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이용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 계정의 이용자는 오랜기간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향해 악의적 비방을 지속해왔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등의 비난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계정 주인을 두고 각종 추측이 쏟아졌고 ‘08__hkkim’ 아이디 영문이 ‘김혜경’이라는 이름의 영문명과 유사하고 성남 거주자에 2명의 아들이 있으며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김씨가 지목되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아이디 이니셜을 살려 ‘혜경궁 김씨’라는 별칭을 붙였다.

김씨는 경기지사 경선 당시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2016년 12월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문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씨 것이라는 경찰발표가 나온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이후 어떤 의견도 내놓고 있지 않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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