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문화영향평가는 어떤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컨설팅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한다. 지난 5월에도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사업지 99곳 가운데 13곳을 추려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등 총 13곳이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그래픽=국토교통부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돼 관련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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