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춘석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인플루엔자(이하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춘석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독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는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처음에는 ‘생후 6~12개월 미만’이었다가 이후 ‘생후 6개월~59개월’로 확대된 후 올해부터는 ‘생후 6개월~12세(초등학생)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소아들과 일상 속에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노약자 등 국민 다수에 대한 독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일상적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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