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법 농단 판사 탄핵, 박 전 대통령 탄핵절차와 같아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전국법관대표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촉구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탄핵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여부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의 탄핵소추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의 예에 따른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거래가 중대한 법률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관의 탄핵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바른 미래당과 자유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법관의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면 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자유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의원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탄핵소추의 각 절차를 고려하면 전국법관 대표회의 결의안으로 시작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면서도 “법관 대표기구가 공식적으로 탄핵 문제를 언급한 만큼 국회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