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차상위자영업자 등 비용 완화에 집중해 배분”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연 뒤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날 당정은 가맹점에 합당한 카드수수료 비용만 부과토록 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방안의 대상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 93%에 해당된다"며 "특히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인 차상위 자영업자 약 23만명에 대해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에 따르면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또 차상위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비용 완화를 위해 매출액 5억~30억원 사이 소상공인에겐 우대수수료율 확대방안도 나왔다.  연매출 5억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 인하키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 인하한다. 또 대형가맹점 제외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선 마케팅비용 차등화에서 0.2~0.3% 인하한 평균 2% 이내 되도록 유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현 정부 출범후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여력은 약 80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로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한다.

김 의장은 "세액공제 상향이 이뤄지면 연매출 8억~10억원 규모 가맹점은 연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영업상 어려움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고용여력 있는 자영업자 부담이 경감되면 소득증진과 일자리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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