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바른전자 대표이사 회장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김태섭 바른전자 대표이사 회장이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오너 리스크’에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바른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7.6% 급락한 477원에 장을 마쳤다. 바른테크놀로지 또한 전날보다 21.88% 내린 52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김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자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낸 탓이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김 회장을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해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5년 11월 증시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바른전자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1000억원대 생산설비를 투자한다는 소문이 돌자 바른전자 주가가 급등했다. 특히 한 언론에서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과 추가 투자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주가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또 당시 주가 급등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권리행사가 이어졌고 이 자금이 회사로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바른전자가 공언했던 중국 메모리반도체 공장투자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대표가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바른전자의 매출구조와 실적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김 회장은 ‘5% 룰’로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금감원 퇴직 간부에게 2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바른전자는 이날 “김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지만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2015년 탈북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혜영씨와 결혼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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