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포항지진 때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다음 달부터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과정 촬영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때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뼈대만 드러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했을 때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필로티 형식과 관련 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구조 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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