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년 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줄어든다는데...
금융당국, 연회비 마케팅 비용 제한 두기로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크리스마스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29일부터 2주일간 크리스마스 용품을 행사 카드로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두 아이의 아빠인 김 모씨는 다가오는 크리마스에 가족과 놀이공원에 가기로했다. 그는 매년 이맘 때쯤이면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권 40% 현장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사 혜택을 이용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학생인 박 모씨는 올 겨울 친구들과 스키장·온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는 카드사의 리프트권, 스키 장비 렌탈 할인을 자주 이용한다. 본인포함 4인까지 최대 60% 현장 할인도 있어 친구들과 저렴한 여행을 위해 꼼꼼히 챙긴다. 제돈 주고 가는 여행보다 카드사의 저렴한 혜택이 있어 온천 여행 후 피로도 더 확실히 풀리는 것 같다.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행이나 파티,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마음도 들떠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확행’(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이들에게 카드사의 저렴한 혜택은 그 기쁨을 배로 누릴 수 있게 한다. 똑똑하고 알뜰한 소비자들이라면 이러한 카드 혜택을 눈여겨 보고 더 발빠르게 챙긴다.

그러나 이르면 올 연말부터 늦어도 내년부터 이러한 카드사 제휴 시즌 할인 혜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카드혜택은 소비자가 이에 상응하는 연회비를 내고 이용하는 구조로 점차 개편된다.

무이자 할부는 이제 옛말?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내놓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통해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000억원인 반면 카드 연회비는 약 8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오는 2019년 1월까지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내년 초까지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서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장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일회성 혜택은 무이자 할부다. 무이자할부 혜택은 부가서비스가 아닌 일시적인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약관 변경 없이도 카드사에서 이를 없앨 수 있다.

홈쇼핑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던 이들도 걱정이다. 백화점·온라인쇼핑몰과 달리 120만원짜리 제품을 한달에 10만원씩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오랜기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홈쇼핑의 24개월, 36개월 할부가 쏠쏠했던 이들에게는 혹시나 이러한 장기간 무이자 쇼핑이 불가능해지면 난감하다.

다양한 혜택이 탑재된 카드도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금융당국은 여러 부가서비스를 백화점식으로 한 카드에 탑재하지 말고 이를 간소화 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했다. 단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카드를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그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3개월 무이자, 교통비 0.5% 할인 등 모든 카드사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백화점식 부가서비스 예이다. '전월 OO원을 쓰고, OO에서만 결제할 경우' 등 복잡한 서비스 이용 조건도 간소화된다.

연회비 초과 마케팅 제한...카드사 '수익악화' 막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도 제한된다.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를 초과하는 마케팅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 선을 넘을 경우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을 분석해 이사회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법인과 협약을 맺을 때도 '초년도 연회비 면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대형가맹점 포인트 비용 대납도 제한돼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가맹점 할인, 무이자할부,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카드 의무수납제까지 완화되면 카드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줄 뿐 만아니라 카드산업이 쇠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비자와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카드혜택을 알뜰하게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포인트나 할인서비스 등을 일시에 감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과도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사간 회원모집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반 소비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가 과도하게 탑재됐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라운지 및 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을 들었다. 이어 "이런 서비스로 얻는 소비자 실익은 극히 제한적이면서 이에 대한 부담은 전체 일반 가맹점까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서비스를 줄이고, 필요한 소비자가 직접 연회비를 더 지불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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