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무부 과장에 건넨 현금, 징계 사유 아냐
'돈 봉투 만찬'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옷으 벗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해임 다음으로 높은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지휘감독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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