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MOU 체결
지난 10월 25일부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는 책임보험 가입해야
중고차 매매시 실제 차량과 성능점검표상 내용이 상이해 발생하는 주요부품 수리비 보장
장홍기 메리츠화재 상무(왼쪽)와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메리츠화재 제공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메리츠화재가 10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공동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메리츠화재와 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차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 정착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험 상품 개발,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시행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성능점검업자의 진단오류, 과실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성능점검기록부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성능점검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보험상품 및 시스템 구축 지연문제로 제도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단속·고발·처벌 등을 유예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차 구매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본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신뢰 개선에 기여할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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