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씨는 불기소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발전 상생협력 협약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 등을 받으며 이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혜경씨의 옛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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