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13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광주지검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천 쪽으로 몰려고 회유·협박을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윤 전 시장 측은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윤 전 시장이 일방적인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경찰과 검사가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알선수재로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제가 잡혀갔을 때 처움부터 물었던 것이 공천 대가 아니냐는 것이었고 저는 부인했다”며 “제가 조사 중 말했다는 것은 다 거짓이며 ‘윤 전 시장은 제게 속아서 돈을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님께서 전화기를 바꾸셨으면 한다”며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회수·복구하면 몇가지 우려스러운 문자 내용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시장은 12일 새벽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천대가로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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