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진칼 "KCGI 지분 매입, 경영권 방어 차원 아냐"

한진칼 "감사위원회 구성, 연말 자본 상황 지켜본 뒤 결정"
한진칼은 12일 단기 자금 유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1650억 원의 단기자금 차입을 결정을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진칼은 12일 1650억 원의 단기차입이 행동주의 펀드 KCGI의 한진칼 지분 매입에 따른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5일 공시로 1650억 원의 단기자금 차입 소식을 전한 한진칼은 이날 단기차입 이유로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진칼은 이 달 700억 원,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400억 원과 750억 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차입을 단행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한진칼의 설명이다.

한진칼은 KCGI 지분 매입에 따른 감사선임 등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연말 결산 확정 후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기 차입으로 한진칼의 자산 규모는 3분기 말 기준 1조9134억 원에서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진칼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말 기준 자산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말 자산 상태 등이 확정된 후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감사위원회 제도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회사의 업무 감독 및 회계 감독권 등을 수행토록 해 내부 통제 및 경영 투명성 제고에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감사위원회에 대해 한진칼은 "감사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감사위원 선출 때에도 상근감사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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