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난임 부부에 사실혼 관계 명시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혼’ 부부의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지원해주는 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혼 부부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자,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가 20만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 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해영·박정·박혜련·서영교·윤일규·이원욱·한정애·홍익표·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박선숙의원(바른미래당) 등 12명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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