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중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