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카드사 해외원화결제(DCC)차단하는 방법. /자료=비씨카드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해외여행을 처음 떠나는 직장인 최씨는 나름 꼼꼼하게 준비한다며,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최저가로 호텔과 항공기를 예약했다.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가족들과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온 김씨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하지만 나중에 날아온 카드 청구서에 내가 결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난 후, 즐거운 여행이 찝찝함으로 남은 기억이 있다.

최근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와 같은 '해외원화결제(DCC)‘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해외에서 결제된 15조623억원 가운데 2조7577억원(18.3%)이 DCC로 결제됐으며, 약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가 해외업자에게 유출됐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자국 통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카드 이용자에게 편할 것 같지만 문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가 붙고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1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1% 안팎의 카드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꽤 차이가 있다.

기업계카드사 해외원화결제(DCC)차단하는 방법. /자료=비씨카드

해외원화결제차단을 원한다면 이용자가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 콜센터 등을 통해 DCC차단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려고 할 때 카드사가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도 미리 카드사에 신청하면 유용하다. 간혹 해외 가맹점 결제 시 자국 통화로만 결제가 가능한 매장이나 온라인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잠시 해외원화결제차단 해지 후 결제해보면 된다.

또 여행 전 한국에서 해외 항공사나 해외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항공권, 숙박 등을 예약하는 경우, 대금 결제가 자국 통화로 결제되도록 자동 설정된 사이트라면 결제하고 나서야 원화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결제 영수증에 찍힌 원화(KRW) 금액 표시를 보고 뒤늦게 원화 결제 사실을 알았다면 업체에 결제 취소 및 현지 통화로 재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해야한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여행 시, 카드 부정사용 예방

해외여행 도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한 즉시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분실,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마스터카드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 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라 귀국 후에는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사용했던 신용카드가 본인도 모르게 위, 변조되어 귀국 후 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이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사이에서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정보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드사에 최초 1회 신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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