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카타르 방문 중 징용배상 판결 관련 발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카타르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지난 10월 말 징용배상 판결 이후 과격 발언을 주도하면서 한국 측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대항(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초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거나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발언해 국내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일 가능성이 거론되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도 했다.

11월 29일에는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HK는 고노 외무상이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국제적 합의사항을 국내(한국) 사법부가 뒤집을 수 있게 되면 국제법의 기본이 무너진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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