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경기도가 배달기사에게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책위원회가 택배,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는 서울, 대전 등 일부 아파트에서 배달기사에서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보도됐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대책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 건의 소식을 알리며 이같은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배달기사 보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고요?”라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택배, 우편물, 음식, 신문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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