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세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건보 본인부담금 ‘5~20%’로 낮아져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현재보다 10만원 늘어나고 사용 기한도 출산일·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조산아·저체중아가 아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낮아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임신이 확인돼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까지 쓸 수 있다. 특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비용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도 추가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조산아·저체중아 아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평균 본인부담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66%가량 줄어든다. 조산아·저체중아인 1세 미만의 아동은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내려간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일 때도 면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영주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결혼이민, 영주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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