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육부, 내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연체 이율 조정
청년단체 "대출 재원 구조 바꾸면 이자 안 내도 돼"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 감면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 보다 높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조달 재원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장기연체 이자율 감면을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교육부는 관련 연구결과가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3.8%포인트 높은 점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정책연구를 통해 만들어 나 갈 방침이다.

자료=교육부

◆ 대학생 연체 이자율 왜 높았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대출과 일반상환 대출로 나뉜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뒤부터 상환하고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한 다음 달부터 즉시 이자 상환 의무가 생긴다. 이 때문에 주로 일반상환 대출에 대해 학생들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학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총액은 모두 17조 437원으로 이 가운데 취업 후 상환 대출액은 9046억원이고 일반상환 대출액은 8391억원이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이 연체 이자률 산정과 관계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대출의 연체이율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은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있다”며 “약정이율이 낮은 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자금대출의 연체이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의 연체이율은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로 고정됐고 시중은행의 지연배상금율(약정금리+가산금리)은 은행에 따라 6.7%~10.9%로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료=교육부

◆ 연체이자율만 문제? 이자 감면도 이뤄져야

그러나 교육부는 연체이율 감면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재원을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기 때문에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자금 대출의 이자나 연체이자율을 낮추려면 그만큼 정부의 세금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재정부담 정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장학채) 발행으로 조달한 재원이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자 부과가 불가피한 구조가 된다는 것. 이 때문에 보다 대폭적인 이자감면과 연체 이자율 감면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의 구조를 과감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교육을 일종의 복지차원으로 접근해 복지예산을 투입하면 연체이자는 물론 이자 자체를 부담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청년 부채를 상담하고 채무설계 운동을 하는 ‘빚쟁이 유니온'의 한영섭 위원장은 “정부 기관이 관여하는 농가 대출, 공무원 연금대출, 사학연금 대출은 모두 무이자이면서 등록금 대출에만 청년에게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22조원)이면 학자금 대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학자금 대출재원의 조달구조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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