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천재소년’으로 유명했던 송유근씨(21)에 대한 대학의 제적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날 결정했다.

효력정지 결정은 장기간 이뤄지는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로써 송씨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UST 박사학위 취득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송씨는 24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적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송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원심에서 송씨 신청을 기각했지만 송씨가 항고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송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당했다. 

그러자 송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015년 미국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The Astrophysical Journal·ApJ)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고, 2016년 초 지도교수가 해임돼 실제로 UST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또 UST 학칙은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는 점도 송씨 측은 지적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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