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저임금 시행령 31일 국무회의 의결
최저임금 시행령 법정 주휴시간은 여전히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 시행령 토요일 약정휴일 시간·임금 제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수정해 노사가 합의해 정하는 약정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휴시간은 예정대로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월급을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급여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돈을 받은 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에 합산해 시급을 산출해야 한다며 지난 8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입법 예고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그대로지만 일하는 시간이 늘어 시급이 줄어 경영계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최종 수정안으로 법정 주휴시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만 최대 8시간에 이르는 토요일 약정휴일 시간과 이에 따라 받는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영계 반발을 고려한 수정안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계산 방식을 바꿔도 시간당 임금은 원안과 차이가 없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조삼모사’식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금은 그대로 두되 시간을 줄여야하지만 임금과 시간을 모두 같은 비율로 줄였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합당한 논거와 더이상 감당하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해 한결같이 반대해온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며 “정부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은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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