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행 출고 2년 이하 자동차 에서 5년 이하로 대상확대
보상금도 확대 2년 이하 출고차는 최대 20%까지 보상금 지급
경미 사고에 대한 수리비 지급 기준 변경...7개 부품은 복원 수리비 지급
사진=pixabay.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내년부터 출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차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변경돼 차량의 문짝,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자동차 외장부품이 손상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보험 가입자는 부품 교환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중고차의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외장부품 수리비 지급 기준을 고치기 위해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으면 촐고 1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출고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되는 시세하락 보상금이 없다.

이에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 금감원은 이달 초 보험업계와 의견 조율을 통해 시세하락 보상금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상금도 출고 1년 이내와 2년 이내 경우 각각 20%, 15%로 현행 약관보다 5%씩 올리고자 한다. 새로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2년 이상·5년 이하 출고 차는 수리비의 10%가 지급된다.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금이 상향된 보상금은 내년 4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므로 약관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미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수리비 지급 기준도 변경된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 개선을 위해 ‘범퍼’에만 적용하던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문짝(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들 부품은 코팅이나 색상 손상, 긁힘, 찍힘에 대해 복원 수리만 해도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들이기에 부품 교환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한다. 이 수리비 지급 기준은 표준약관 개정 없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세하락 보상금이 확대·상향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확대돼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해 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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