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소 1960만원 매출 보장한다던 본사 대표
엉터리 시공에 하자보수도 미흡해
이용자들 불만에 환불까지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프랜차이즈형 프리미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 A씨는 최소 1900만원 수준의 매출을 보장한다는 본사 대표의 말을 듣고 독서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A씨의 독서실은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미비한 시설에 고객의 발길이 끊겨가고 있다. A씨의 독서실을 시공했던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로 밝혀졌다.

◆가맹본사 건축법 어기고 ‘무자격’으로 제멋대로 시공해

A씨는 지난해 9월 ‘S’프리미엄 독서실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B대표에게 가맹점 개설에 대한 문의를 했다. 이어 두 번의 미팅을 통해 B대표는 A씨 부부에게 “위치가 좋아 월 매출액이 최소 1960만원에서 2570만원까지 나올 것”이라며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본사에서 독서실 운영 및 관리까지 싹 다 해드리니 믿고 맡겨달라”고 설득했다.

본사에서 A씨에게 건넸던 예상 매출액 내역./사진=박재형 기자.

결국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1월 독서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A씨의 독서실은 처음 B대표가 약속했던 것과 많은 것이 달라져있었다.

우선 B대표는 천장 높이가 2.4m 이상 돼야하기에 천장과 바닥시설을 철거해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사가 완료된 천장은 2.4m에 미치지 못했다. A씨가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이를 지적했지만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A씨는 말했다.

본사는 낮아진 천장에 할로겐 전구를 설치했다. 할로겐 전구는 뜨거운 열을 뿜어냈고 독서실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A씨는 LED 전구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모든 가맹점에 일괄 통용되는 ‘표준 방식’으로 시공했기에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독서실 공간 배치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 공간 설계가 도면대로 되지 않아 남자 열람실은 필요 이상으로 빈 공간이 많이 생겼고 까페 공간은 좁아졌다. 사전 동의 없는 출입문 변경도 있었고 일부 공간에는 에어컨 설치 등을 이유로 전구가 설치되지 않아 열람실이 어두워 공부가 힘들다는 이유로 많은 이용자들이 환불하기도 했다.

또 실제 독서실을 운용해보니 출입문 잠금 시스템(데드볼트) 소음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흡기·배기 시설도 문제였다. 본사에서 설치한 1개의 시설로 전체 공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A씨는 2개의 시설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그동안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1개 시설만 설치됐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개점 후 이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다보니 일부 공간에 환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시설보완과 수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현재 자비로 공기청정기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본사의 무자격 시공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건설업등록업체만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맹본사는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밝혀졌다. A씨는 “건설법을 모르는 나 같은 사람들이 본사가 무자격 업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며 “많은 독서실을 시공한 본사가 대체 왜 이렇게 허술한 시공을 했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인을 통해 알아보다 무자격 업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가맹본사가 실내겁축업 등록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본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업체가 미등록 업체인 경우도 있었다. 가맹점주가 인테리어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비율은 12.4%에 불과했고 본사를 통해 진행된 공사비용은 가맹점주가 직접 진행한 경우에 비해 43.7% 높게 나타났다. 공사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36.4%이며 이 중 77.4%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각종 시설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A씨의 독서실./사진=박재형 기자.

◆월 20만원 가맹금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 '내용증명'도

이 본사는 가맹사업을 위한 가맹사업법도 지키지 않았다. B대표는 계약당시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확인 서류에 사인을 요청했고 정보공개서가 뭔지 모르는 A씨는 사인을 했다고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계약 가맹 브랜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이내에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된다.

B대표가 A씨에게 제시했던 예상 매출액은 최소 1960만원이었지만 실제 독서실 운영에 따른 매출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A씨는 “독서실은 다른 무엇보다 시설이 가장 중요한데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 장사가 잘될 리가 없다”며 “독서실 관리비,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손해만 안나도 다행인 수준이다”고 밝혔다.

본사 측에서 당초 제시했던 관리도 허술했다. B대표는 월 20만원만 내면 모든 관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 독서실 관리 컴퓨터의 고장이 발생하자 본사에서는 직접 수리를 맡겨야 된다고 했고 A씨가 직접 연락한 컴퓨터 업체에서는 수리에 일주일가량 기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독서실 운영에 필수 품목인 관리 컴퓨터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것이다.

A씨가 독서실 총무들과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 일부./사진=박재형 기자.

A씨는 1월 개업 시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했지만 본사는 요구사항의 일부분에 대한 임시방편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이후 지난 4월을 끝으로 더 이상 하자이행보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사는 최근 계약서를 근거로 본사에 매월 지급해야할 20만원의 가맹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결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본사는 A씨가 요청한 금액이 터무니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정은 결렬됐다. A씨는 건설법 위반으로 B대표를 형사고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안을 신고했다.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론이 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 누군가의 잘잘못이 가려지기 전까지 A씨는 독서실 운영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A씨는 “본사 대표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무 지치고 화가 난다”며 “할 수만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B대표는 이에 대해 “건설법을 어긴 부분은 나도 이를 잘 몰랐기에 처분이 내려지면 수용하고 시정하겠다”며 “다만 A씨가 주장하는 독서실 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독서실 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시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서 문제는 우리는 ‘제공했다’는 사인을 받은 서류를 통해 증빙을 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은 A점주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독서실과 같은 시설형 프랜차이즈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들과 달리 초기 공사대금을 통한 매출이 중요하다”며 “이에 일부 독서실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가맹점 개설에 힘을 쓰는 것은 매장만 개설하고 나면 일정부분 수익이 확보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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