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임의제출 형식 자료 준 듯
자료사진./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측은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을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경내로 들어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 청와대 협조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였던 작년 3월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근거해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승인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앞서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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