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이건희 회장 건강 상태 조사가 불가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까닭에 대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007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및 탈세 혐의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삼성그룹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아울러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 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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