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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솔이 기자]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한진칼 2대 주주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상법 상 사모펀드가 투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는 ‘10% 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진칼의 경영권 방어에 응수하는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KCGI는 지난 27일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81%(107만4156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의 지분율은 9%에서 10.81%로 늘어났다. 2대 주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지분 확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로 이뤄졌다. 매입자금은 337억5000만원이다. KCGI는 이중 2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상인플러스·상상인저축은행에 한진칼 주식 132만주(지분 2.24%)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앞서 KCGI는 지난달 한진칼 지분 9%를 취득, 한진칼 2대 주주에 올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회사 지분을 처음 취득한 후 6개월 안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KCGI가 계획대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진칼이 감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차입금을 늘려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자 KCGI 역시 지분 추가 매입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을 둘러싼 한진칼과 KCGI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진칼 지분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17.84%)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비중은 28.93%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자녀 조유경, 조유홍씨 등이 지난 24일 한진칼 주식 1만5210주를 장내매도하면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8.95%에서 0.02% 줄었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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