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3개월 계도기간 부여
내년 1월부터 실내 휴게공간 모든 흡연카페 금연구역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내일(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경계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창문 틈이나 등·하원 때에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다만,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3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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