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등 고려해 조기인상 결정
올해 4월 소득·재산 수준 하위 20%부터 적용...2021년까지 단계적 인상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올해 4월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등을 고려해 조기인상을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여명의 수급액이 최대 월 3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0년에는 하위 40%로, 2021년에는 나머지 수급자로 점차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올해 1월부터 확대돼 65세 이상 국민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액을 산정한다. 이에 복지부는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부터 1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기준액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자를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또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제도도 기존 구간별 2만원 단위 감액 방식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씩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더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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