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건복지부 아동당 신규 대상자 1월 중순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혀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에 출생한 아동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돼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신규 대상자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재신청을 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신청을 완료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1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3월까지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 받는다. 다만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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