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결배아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총 10회까지 건보 연동 시술 지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올해부터 2인 가구 기준 월 합산소득이 512만원 이하인 난임부부에게도 체외수정 등 시술비가 확대 지원된다. 지원 횟수도 기존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늘어난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됐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 처음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난해까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370만원이하 부부들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512만원(2018년 기준) 이하 소득자로 대상이 늘어났다.

지원횟수는 건강보험과 연동된 시술에 한해 기존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늘어난다.

지원항목도 늘린다. 그간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도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종전과 같다.

지원대상과 횟수 확대 등을 위해 복지부는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예산으로 지난해(47억원)보다 3배 가까이 증액된 187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술비 지원과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설치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4곳(중앙 1곳, 권역 3곳)을 중심으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부와 산모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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