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 "전과 없는 사람 구속 부당" 보석 청구
검 "반성하지 않고 책임 전가" 보석 기각
혐의 부인한 강용석 변호사.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9일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석 달 가까운 구금 생활을 하면서 사회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많이 반성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부인한 강 변호사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이 보석 신청 이유에 대해 묻자 "제가 변호사로서 '소(송)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는데 무리하게 (도도맘 김아무개씨와) 공모해 소 취하를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내용은 막연한 기대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고, 공소사실을 다툴만하다"라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건 지나치다"라고 설명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강변호사는 "(이 점을) 경찰에서부터 꾸준히 다퉈왔는데, 어찌 됐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저 자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보석청구를 기각해주길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박대산) 지난해 10월 24일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업무를 망각하고 소송 취하서라는 중요한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자격이 정지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다. 강용석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잃는다. 다만, 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변호사 직이 유지된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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