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 확대…65→60세 이상
지원수준도 확대…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까지 지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연령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짐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노인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노인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노인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이 47만9000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노인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노인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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