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득·재산 하위 20% 한정…‘내년 40%로 확대’
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65세 이상에 소득하위 20%에 해당한다면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감안해 생활이 더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은 소득하위 20%다. 구체적인 저소득 선정기준액은 복지부가 4월1일 개정안 시행일에 앞서 고시개정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소득하위 20% 이하는 최대 30만원을, 하위 20~70%는 최대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70%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하위 20% 이내 노인이라고 3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하위 20%가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경우, 이들과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축유인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20%선에 가까운 이들은 기초연금액을 최대 5만원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삭감하는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다.

서일환 과장은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 하위 20% 분들은 많은 경우가 소득인정액이 0원이신 분들”이라며 “따라서 많은 분들이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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