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해 발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스튜어드코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던질지를 논의한다.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연 국민연금이 첫 적용 대상으로 조 회장 일가에 칼을 빼 들지 주목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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