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내 미관지구 지정현황. 표=서울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 시 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는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다.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1.35㎢에 달한다.

시는 지역별로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23곳 중 강북구 삼양로 등 16곳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된다. 6층 이하의 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 지정(안) 현황도. 그림=서울시

압구정로는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뀐다. 층수 제한이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된다.

나머지 6곳은 한강 변인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 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의 입지가 가능해진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는 복잡하고 세분화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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