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상진 의원 “제2 故 임세원 교수’ 발생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의료법’ 등 6건 ‘임세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지금까지 실태파악이나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차별을 개선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뼈대로 하는 일명 ‘임세원 법’ 6개가 패키지로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신상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이미 정신질환은 사회적으로 일반화 된‘보이지 않는 질환’이 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편견·차별 속에서 치료가 지연돼 증세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의 과정 속에 있고,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정신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 탓에 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피해 다녀야 하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위 의료진의 안전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고, 그 유족은 단장(斷腸)의 고통 속에서도 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고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제2의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