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31개 시·군에 설치 내달 8일까지 수급·가격 동향 등 점검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31개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설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 파악,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시 업무를 맡는다.

성수품 15개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등 농산물 6종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5종이다.

도는 물가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31개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시·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시?군에서는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위반,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독려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농축수산물 수급불안 등 물가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설 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농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지자체 직거래 장터나 가까운 전통시장 등을 이용 하는 것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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