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석탄 발전소 상한 제약 완화, 환경급전 실시

[한스경제=강한빛 인턴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 상한제약과 환경 급전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며 이 같은 방안을 연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우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을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일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더 자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상한 제약 발동 요건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 50㎍/㎥로 예상되는 경우지만, 상한 제약 발동 요건을 완화해 석탄 화력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국내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 제약 대상이지만 앞으로 대상 발전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석탄발전기를 우드펠릿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 비용을 부과해 친환경 LNG 사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고 있다. 즉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친환경 연료인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리는 방식이다. 그 때문에 단가가 낮은 석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환경 급전을 도입하면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 폐기물 등 환경 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가 줄어 친환경적인 LNG 발전기를 더 돌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된다.

이와 함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애초 계획보다 3년 빠른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신규 진입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는 이미 폐쇄했고 영동 2호기는 이달 초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이미 허가받은 석탄화력발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또 2030년까지 석탄발전 35기에 11조5천억원을 투자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강한빛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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