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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신정원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S사와 전속계약을 쳬결했다.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년 간이었다.

이후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각각 6억 907만원, 9,678만원 상당의 출연료가 발생했다.

그러나 S사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겼다. 이에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S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라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를 공탁했다.

결국 유재석과 김용만은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S사과 유 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S사였다"고 적시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닌 본인"이라며 "연에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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