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조례로 규정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의료법인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 설립 허가와 관련, 조례를 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의료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설립 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3일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인제도는 지난 1973년 2월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역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토록 했으며, 각 지자체는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하에서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지자체별로 허가여부를 놓고 분쟁이 잦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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