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연차수당 244억원과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을 지난해 9월 형사입건했다. 이같은 사실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항공 사업장 수시근로감독’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남부지청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2015~2016년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약 244억원에 달한다.

2015년에는 직원 6098명에게 연차수당 91억원을, 2016년에는 직원 9966명에게 153억원을 주지 않았다.

대한항공 측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201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6~2017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며 "휴가사용권이 소멸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부지청 측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다음해에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근로기준법 53조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차수당 미지급뿐 아니라 직원 3000명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7년에는 직원 1861명이, 2018년에는 1139명이 각각 생리휴가를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업의 특성상 휴가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생리휴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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